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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06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인 2014. 8. 24.경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모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돌보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전히 돌보기로 부모와 약속한 생후 19~20개월의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한 학대행위의 정도를 심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의 정도를 쉽게 재단할 수 없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육위탁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무상으로 피해아동을 돌본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