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13854
리스사용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35,588원 및 그중 30,948,835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35,588원 및 그중 30,948,835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