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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0:2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위 장소의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버스 운행 노선을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마을버스로 달려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윈도우 브러쉬를 앞으로 젖힌 후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하여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