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8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1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업주인 피해자 D( 남 .51 세) 이 “ 영업이 끝이 났다” 라는 말을 하자 “ 왜 술을 안 파냐,
누구 맘대로 끝이냐
”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