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D 소유였는데, D이 1989. 10. 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E F G H I J 원고의 모친인 E은 1999. 1.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K 등부 1999년 제148호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86,473,100원을 2000. 7. 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 지분 30%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12. 7. 12. 사망하였는데,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F 등이 D, E의 사망에 따른 각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공동상속인 J에 대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14. 4.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이루어졌다.
F G H I J 신용보증기금은 J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2015. 2. 23.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각서를 통하여 E으로부터 그 상속분(6/20)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E의 상속분이 원고를 포함한 6명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1/6씩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참칭상속인 중 J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수받은 피고 B 역시 참칭상속인으로서 이를 말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