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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3.5톤 지게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앞 도로 건너편 야적장에서 D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1차로를 횡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위가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포크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 골절, 혈흉으로 인한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건너편 야적장에서부터 D 앞 도로의 중앙선까지 약 20m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B 3.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4매

1. 차적조회(B)

1. CCTV 캡처사진 8매

1. 사체검안서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팩스본)

1. 지게차량 촬영사진 14매, 피해오토바이 진행방향 촬영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