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장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C는 원고와 페인트 도장공사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 온 건축업자로 2019. 5. 1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 중 그의 처인 E 및 자녀인 F는 2019. 10. 11.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370), 자녀인 피고는 2019. 10. 11.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369)을 받았다.
[인정 근거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망 C로부터 용인시 G 전원주택(2층) 7개동 신축공사 현장에 페인트칠 등의 공사를 의뢰받아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3,700,000원의 공사를 이행하여 주었는데, 망 C가 위 공사대금 중 70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63,3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망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되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