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 1. 16.자 2011모16 결정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상,374]

판시사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종기)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부명령일’의 의미(=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

결정요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 여러 사정, 특히 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의 대체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처음 시점, 즉 시기(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종기(종기)만을 규정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고, 그 종기(종기)는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아니라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여기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시기)와 종기(종기)를 함께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신청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는 것, 즉 종기(종기)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규정의 ‘납부명령일’을 납부명령의 고지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원심은 위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은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시기(시기)와 종기(종기)를 함께 정한 것이고 그 규정의 ‘납부명령일’은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은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청기간의 종기(종기)만을 정한 것이라고 새겨야 하고, 이 사건 규정의 ‘납부명령일’은 그 문언에 따라 납부명령이 발령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종기)를 정한 것이고, 이는 ‘검사의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우선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이를 위하여 국가는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제3조 ).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더구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등에서 불출석 재판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소변동이 잦다는 등의 사유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위한 구금 시점에서 비로소 납부명령이 고지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노역장 유치에 갈음한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납부명령의 발령일자로부터 30일로 제한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특례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에 대신하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 ), 그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조 ).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게 사회봉사 대체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벌금 미납자에게 신청권이 부여되었다고 본다면 그 불행사로 인한 책임을 벌금 미납자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벌금납부명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사회봉사 대체집행 허가신청의 제기기간이 언제 종료된다는 것을 벌금 미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납부명령일부터’는 납부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 즉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부터라고 새기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형법 제69조 제1항 ), 벌금형의 집행은 검사의 강제집행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는데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2항 , 민사집행법 부칙(2002. 1. 26.) 제7조 제2항], 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납부명령과는 별개이다. 또한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검사의 집행지휘 및 집행장의 집행에 의하여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 제461조 , 제473조 , 제475조 ). 결국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면, 검사는 강제집행 명령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집행장의 발부 등에 의하여 곧바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특례법에서 벌금 미납자에게 사회봉사의 대체집행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례법은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 제5항 ), 벌금 미납자가 납부명령을 고지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노역장 유치를 위한 집행장의 집행으로 구금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후 신청기간 안에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의 대체집행 신청을 하면 설사 그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그 이후 15일의 벌금 납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벌금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이 지연될 수 있고, 납부명령의 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집행절차가 다소 번잡해질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절차의 번거로움이 특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벌금 미납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위 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의 대체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처음 시점, 즉 시기(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시기)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한 원심 판시 부분은 부적절하고 이는 그 종기(종기)만을 규정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종기(종기)는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아니라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사회봉사 신청일자가 신청인에 대한 납부명령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봉사를 허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