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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217903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