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3』 피고인은 2015. 3. 2. 15: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영업소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728』 피고인은 2015. 1. 7. 09:46경 위 D 영업소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콜 중독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우 곤궁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