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구로세무서장 외 2인
2015. 9. 17.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 2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14. 9. 22.’이라고 기재했으나, 위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고지일인 ‘2014. 9. 15.’을 처분일로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 12월경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석영브라이스톤(이하 ‘석영브라이스톤’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소외 1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각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 | 매수 명의(원고와의 관계) | 매수일자 | 주식 수 | 매수가액 |
원고 1 | 소외 2 (처형) | 2013. 12. 2. | 1,340주 | 46,900,000 원 |
원고 2 | 소외 3 (형) | 2003. 12. 3. | 5,000주 | 175,000,000원 |
원고 3 | 소외 4 (외삼촌) | 2003. 12. 1. | 7,660주 | 268,100,000원 |
나. 석영브라이스톤은 2004. 3. 30. 강남세무서에 2003사업연도(2013. 1. 1.~2003.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6월경 석영브라이스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4. 국세청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3. 16.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석영브라이스톤은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거래 당시 소외 4, 소외 2 및 소외 3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일인 2004. 1. 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을 적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가사 이 사건 거래에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납세의무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위 법 시행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위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 에 따라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석영브라이스톤의 임원 소외 5는 컴퓨터에 ‘주식이동현황(주) 석영’이라는 파일(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문서에는 석영브라이스톤의 주주명, 주식수, 각 주식의 취득일, 지분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자는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6이며, 석영브라이스톤의 직원 소외 7에 의하여 위 문서가 수정된 바 있다.
2) 이 사건 문서에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소외 3, 소외 4, 소외 2가 석영브라이스톤의 주식을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석영브라이스톤은 이 사건 문서 외에 주주의 성명, 주식수, 배당액,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석영브라이스톤 2004년 현금배당액 및 원천징수세액’이라는 문서(을 제3호증)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소외 3, 소외 4, 소외 2가 배당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주명부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은 석영브라이스톤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문서 등을 석영브라이스톤의 주주명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의 수와 종류 등 상법 제352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는 석영브라이스톤으로부터 양도세·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 소외 6이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식의 이동현황을 정리한 문서로 보이며, 상법 제352조 에 규정된 주주의 주소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를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주)석영브라이스톤 2004년 현금배당액 및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전자문서 역시 그 기재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의 적용 가부
개정 상증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 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조는 ‘위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위반된다. 따라서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소유자에게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상태는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므로, 개정 상증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석영브라이스톤의 주주명부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 을 적용하여 석영브라이스톤이 2004. 3. 30.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