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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가합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