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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619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경부터 2008. 4. 29.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서 (대여)란 기재 각 돈 합계 207,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 원리금으로 별지 내역서 (변제)란 기재 각 돈 합계 182,158,000원만을 변제받아 남은 대여원금이 25,750,000원{별지 내역서 (변제)란 기재 각 돈 가운데 2003. 7. 9.자 4,000,000원 중 500,000원 및 2006. 11. 2.자 10,000,000원 중 750,000원은 이자 변제로, 2004. 10. 14.자 9,658,000원은 원금 10,000,000원 변제로 각 계산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25,75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최종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8. 1.부터 월 1%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내역서 (대여)란 기재 1999.경 ~ 2000.경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송금하거나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 없는 점{원고는, 1998. 11. 11.경 피고의 요청으로 그 올케인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가 C의 남은 대여금 1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16. 6. 17.자 참고서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별지 내역서 (대여)란 기재 2003. 6. 9.자 20,000,000원도, 피고가 2003. 6. 9.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바로 원고에게 그 대부분인 18,5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