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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06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1,368,530원과 2017.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