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21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 18:21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대공연장 앞에서, D(12 세, 여)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F(17 세, 여)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