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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인 2013. 7. 2. 20:48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여 밀린 벌금을 납부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