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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2230 | 기타 | 2021-05-17

[청구번호]

조심 2020전2230 (2021.05.1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제보자료는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포상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8.5.14.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피제보법인에 OOO을 무이자로 대부함으로써 피제보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자상당액을 증여하였음에도 피제보자들이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법인의 2017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이하 “쟁점제보자료”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주주 OOO와 OOO(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주들에게 상당세액을 추징한 후 2020.5.1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OOO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중요한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제보자료에는 거래처(피제보법인), 거래기간(2014년~2017년), 거래품목(무이자 대부), 거래금액(무이자 대부액 OOO)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2)청구인이 제보한 탈루세액의 산정 근거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45조의5로 과세요건은 ① 해당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과 ②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과세요건이 되는 거래를 할 것이라는 두가지인데, 쟁점제보자료에는 피제보법인이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30%이상 법인으로 특정법인에 해당되고(①요건),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이자 대부거래를 특정법인과 하였다(②요건)는 두가지 과세요건이 모두 나타난다.

(3)처분청은 국세청 포상금 지급규정을 들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규정은 행정규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제보자료는 국세청 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탈루사실이 이미 확인된 자료도 아니며,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해 비로소 쟁점주주들의 탈루사실이 확인되었다.

(4)처분청은 쟁점제보자료가 OOO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고 공개된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수백여만건의 기업자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인이 누구나 탈루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우연히 피제보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무이자 대부거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인 자료를 OOO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제출한 것일 뿐 무이자 대부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피제보법인의 탈루 관련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일반인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5)처분청은 쟁점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근거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관련 형사 판결문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 판결문상의 사실관계도 이미 원고의 탈세제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므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한 OOO 판결을 원용하였으나, 해당 판결에 대한 OOO 및 OOO에서 관련 형사 판결문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처분청의 주장과 반대되는 판결을 하였다. 형사 판결문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된 자료이나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는 것이므로 쟁점제보자료가 OOO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된 것이 명확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6)처분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제보자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45조의5에 따른 무이자 대부거래의 과세요건인 무이자 대부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시기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에 해당되지 않고, 처분청은 쟁점제보자료를 기초로 간단한 조사만으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나.처분청 의견

(1)피제보법인은 자산총액 OOO 이상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기업으로 쟁점제보자료는 OOO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다.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료의 하나로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탈루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인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제보자료는 이 건 탈세제보 이전에 이미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18.5.1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탈세제보서의 주요내용

(2)청구인은 탈세제보 시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 차입금 관련 증빙자료로 OOO 전자공시시스템상 피제보법인의 2017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제보법인의 2017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주요 내용

(3)처분청은 2020.5.19.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3>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보자료에 거래처(피제보법인), 거래기간(2014년~2017년), 거래품목(무이자 대부) 및 거래금액(무이자 대부액OOO)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제보자료는 OOO에 공시되어 일반인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인바, 동 감사보고서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내부자 등이 제공한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포상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