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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9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웨이터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00: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 일행이 조건이 맞지 않아 위 업소를 나가던 중에 미리 양주1병을 딴 것을 확인하고 그 값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42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31세, 남)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 단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3. 2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2. 4. 2.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들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일행인 F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