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3. 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당겨 보아 문이 잠기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03:20경 안양시 동안구 C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가 D 소유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계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G 소유 H 봉고Ⅲ 화물차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화물차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이 피해자 G 소유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