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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7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