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47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