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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인터넷을 통해 유한회사 상무모터스 명의의 위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