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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26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평슬래브지붕 5층 교육연구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