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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2 2015고정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 및 공장구조물을 도장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4호 나목 5)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보관시에는 자체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도장작업 등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 약 19톤(고상 약 10톤, 액상 약 9톤 을 사업장 노천에 부적정 보관하여 이중 약 1톤의 페인트가 토양으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