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56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B종회는 원고로부터 1,8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 B종회는 원고로부터 1,8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