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66 | 지방 | 2020-04-24
조심 2020지0466 (2020.04.24)
취득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의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명의이전일까지는 1년 이내이고 해당 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8.30. 청구인 배우자 OOO(신체장애 1급)의 명의로 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로 취득하여 이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19.2.22. 해당 자동차를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9.6.24.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9.9.9.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2.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8.8.30.)부터 1년 이내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이는 사망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 등을 이 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일(2019.2.23.)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는 다름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이 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일 이전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었고,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해당 자동차를 객관적으로 유지하거나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매일같이 진행되는 투석 등으로 인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고, 담당의사의 시한부선고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되었다. 이는 진단서 등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등록소유주가 사망할 개연성이 크고,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망에 이른 경우라고 한다면, 사망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장애인용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를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비록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19.6.24.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2019.2.22. 제3자에게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미 이전하였으므로 OOO의 사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질병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로서 1986.3.31.부터 세대합가하여 주거를 함께 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세무종합시스템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2.22. OOO에게 이 건 자동차를 명의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9.9.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OOO을 납부하였다.
(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2019.12.23.)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2.23.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산출세액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진단서(2019.11.19., 2019.11.20.)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말기신부전’ 및 ‘방광암’(림프절 전이) 등의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항암약물치료’를 하여 일상생활 및 거동이 어려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그 등록소유주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소유주가 사망에 이른 경우인바, 이를 사망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다르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의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명의이전일까지는 1년 이내이고 해당 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 1천분의 4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