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