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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334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2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드합50352(본소), 2017드합50369(반소)]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9.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르23615(본소), 2017르23622(반소)], 위 법원은 2018. 4. 10.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을 현재 명의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재산분할 비율을 1:1로 하여 정산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7,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0. 6.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서 피고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2016. 7. 13.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계속하여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일인 2018. 4.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