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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2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14:55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D과 사무실에서, D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E(여, 51세)이 평소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콜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 음료수 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이를 주워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남아있는 콜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콜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집어 던져, 위 음료수 병 안에 남아 있던 콜라가 의정부시청 D과에서 사용 중이던 시가 231,240원 상당의 액정 모니터에 쏟아지면서 위 모니터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