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83.9.15.(712),1293]
부군수의 직위와 관련된 뇌물수수를 이유로 해임처분한 징계의 적부
부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하도급업자로부터 그 공사의 시공 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각각 돈 500,000원과 200,000원을 받았다면, 설사 그가 군의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차례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임처분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고성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21 고성군 부군수의 직에 재직한 이래 고성군이 발주한 고성군 마암면 두호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등 군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80.12.23.14:00경 고성군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인 화양토공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망 박능출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달 25 거행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1981.4.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소외 1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 청탁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982.3.1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자격정지 6월 추징금 700,000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79.12.21 고성군 부군수로 부임한 이래 고성군 관내의 인삼재배 계획을 수립하여, 인삼재배에 관하여 영농기술자를 초빙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여 왔으며, 장기간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총무처장관, 내무부장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서 면려포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그가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이니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53조 소정의 공무원의 기본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고성군의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차례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해임처분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