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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6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3.9.15.(712),1293]

판시사항

부군수의 직위와 관련된 뇌물수수를 이유로 해임처분한 징계의 적부

판결요지

부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하도급업자로부터 그 공사의 시공 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각각 돈 500,000원과 200,000원을 받았다면, 설사 그가 군의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차례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임처분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고성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21 고성군 부군수의 직에 재직한 이래 고성군이 발주한 고성군 마암면 두호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등 군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80.12.23.14:00경 고성군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인 화양토공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망 박능출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달 25 거행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1981.4.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소외 1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 청탁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982.3.1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자격정지 6월 추징금 700,000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79.12.21 고성군 부군수로 부임한 이래 고성군 관내의 인삼재배 계획을 수립하여, 인삼재배에 관하여 영농기술자를 초빙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여 왔으며, 장기간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총무처장관, 내무부장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서 면려포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그가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이니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53조 소정의 공무원의 기본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고성군의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차례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해임처분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