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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0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04. 24. 13: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몇 살이니, 초등학생이 가슴이 좀 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이모인 피해자 D(39세, 여)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고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54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현장에서 도망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아동의 이모와 행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피해 아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