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9 2013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9:35경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에 있는 우사철거 현장에서 같은리 23번 국지도상 남안성 교차로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