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F, G, H(이하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3. 7. 21. 03: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5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 I(남, 30세)이 상피고인 H에게 “왜 한국에서 외국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상피고인 F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4회 때려 쓰러뜨리고 상피고인 H,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상피고인 F과 함께 발로 위 I의 얼굴, 몸통, 다리 부분을 수회 밟고, 상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30세)가 피고인 등을 말리자 상피고인 F은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위 J를 등 뒤에서 붙잡은 상태에서 상피고인 H이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상피고인 F, G과 피고인은 재차 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던 위 I을 수회 밟고, 상피고인 G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J를 뒤에서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상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