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 02: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에 있는 혜성 실내포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39에 있는 한진이용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본 건 범행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