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770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55,923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4.부터, 11,060,8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55,923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4.부터, 11,060,8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