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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5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3. 10. 16:24경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2014. 11. 4.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 취소기준 121점 이상인 13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문설치 및 A/S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한 것임 점,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