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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0 2018가합111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955,627,000원에서, 근저당권자 C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당시 피담보채권액 462,423,108원을 공제한 493,203,892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B 사이에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3,203,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또한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