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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2. 01. 선고 2007구합25787 판결

국세 등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고 받은 댓가가 사례금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객관적 증빙이 없는 지급액의 필요경비 인정 및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환급관련 사실확인서 작성한 대가 및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편의를 제공하고 지급한 경비로 인정하며, 자신의 중요 고객의 양도소득세등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피고가 2006. 9. 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70,690,600원의 부과처분 중 52,502,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70,690,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라○○(2002. 4.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1.10. 양도소득세 266,557,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환급받았는데 ○○세무서장은 망인의 상속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도와준 대가로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2468 사건(2005. 6.16.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의 판결문과 망인의 출금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별지 세액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후 2006. 9.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90,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장○○에게 8,000만원 세무사 박○○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식대와 교통비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8,800만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이를 원고가 얻은 소득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라 일시적 용역 제공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그 필요경비를 쟁점금액의 100분의 80%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의 오인 및 필요경비 공제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 세무사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갑 제3호증의 2 기재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은 망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시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편의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00. 3. 경 장○○에게 위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금액 중 위 금액 상당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나머지 6,000만원을 추가로 장○○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2 기재와 증인 장○○ 장○○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6,000만원은 별도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사 위 금원이 장○○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별개의 원고 자신의 약정채무에 지출된 것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봄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6,000만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 중 500만원을 식대와 교통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그 중 300만원을 세무사인 박○○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 중 2,300만원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제15호로 문예 학술 미술 음약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제16호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제17호로 사례금을 제19호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하 인적용역의 대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은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금원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의 대가는 규정 형식 및 내용상 가목 내지 다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고용관계 없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 eh는 기타 유사한 대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 지점의 중요 고객인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위하여 세무사인 박○○에게 세무상담을 의뢰하여 망인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한 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어떠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그 대가로서가 아닌 자신의 고객인 망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고 그 사례의 의미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쟁점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둘째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쟁점금액 중 기타소득으로 인정된 7,700만원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산정내역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2,502,2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세액산정내역표

(단위 원)

구분

당초 세액

정당한 세액

증감액

수입금액

179,310,776

156,310,776

-23,000,000

종합소득금액

165,595,238

142,595,238

-23,000,000

소득공제

26,812,739

26,812,739

과세표준

138,782,499

115,782,499

-23,000,000

세율

40%

40%

산출세액

42,512,999

33,312,999

-9,200,000

세액공제

600,000

600,000

결정세액

41,912,999

32,712,999

-9,200,000

가산세액

34,934,100

25,945,700

-8,988,400

총결정세액

76,847,099

58,65,699

-18,188,400

기납부세액

6,156,499

6,156,499

고지할세액

70,690,600

52,502,200

-18,188,400

* 필요경비(수입금액-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13,715,538)

12,000,000 + (79,310,776-45,000,000) * 5%

* 소득공제(26,812,739)

- 인적공제 : 2,500,000

- 보험료 : 2,173,500

- 교육비 : 6,000,000

- 주택자금 : 2,861,508

- 기부금 : 6,585,731

- 개인연금저축 : 720,000

- 신용카드사용 : 5,000,000

- 연금보험 : 972,000

* 산출세액(33,312,999)

19,000,000 + (115,782,499 - 80,000,000) * 40%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600,000

[Min①,② ]

① 600,000

② 225,000+41,312,999 - 500,000) * 30%

* 가산세(25,945,700)

- 신고불성실가산세(5,311,300)

(32,712,999 - 6,156,499)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20,634,400)

(32,712,999 - 6,156,499) * 5/10,000 * 1,554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