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5고단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
A , 연예기획사 운영
주거
등록기준지
김제성 ( 기소 ) , 조범진 ( 공판 )
법무법인 OO
담당 변호사 ①00
2016 . 10 . 21 .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B ( 여 , 32세 ) 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에 고용된 가수로서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은 2014 . 3 . 29 . 02 : 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
고인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시 방면으로 향하
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 너랑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
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 : 30경 ○○시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위 아파트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
아 피해자에게 " 가슴 수술한 적이 있느냐 , 확인해 보겠다 " 라고 말하며 상의와 브래
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8 . 27 . 13 : 00경 ○○시 ○○동에 있는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에게 " 방송출연 전에 끼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 , 관객을 유혹하듯이 엉덩이를 흔들어
보라 "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
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2 .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 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 일관성 , 객 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 진술 , 검찰 진술 , 공판절차에서의 증언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①뮤직비디오를 찍던 날 무렵의 추행 ( 이하 ①추행 ) , ②방송출연을 앞두고 노래방 연습 을 하던 무렵의 추행 ( 이하 ②추행 ) 을 당하였고 , 각 추행을 당할 무렵 가수 데뷔와 활동 을 앞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 강하게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 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뮤직비디오를 찍던 날 무렵 소속 연습생에게 피해자와 사귀고 싶은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통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개인적 호감을 가지고 대하는 듯 한 태도를 취해 왔고 , 이러한 점이 피해자에게는 부담으로 , 다른 소속 연예인 지망생들 에게는 차별대우로 비춰졌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되고서 ①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 후 피고인과 함께 군부대 행사 , ○○ 나이트클럽 행사 등을 하였고 2014 . 4 . 15 . 피고인 측 회사와 전속계약까지 체결한 사실 , 그 뒤 피해자 는 2014 . 4 . 29 . 피고인 , C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 그 자리에서 C이 소속 가수는 대 표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 이어진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3년 전속계약을 했으니 3년 동안 자신과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 트레이 너 , 매니저 아무도 붙여주지 않겠다 , 혼자 한 번 해보라 ' 고 한 사실 , 이에 피해자는 피 고인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 그 내용에는 '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제작자 중에서 제일 무섭고 악랄한 사람이야 ' , ' 술자리에서 나한테 계약기간 동안만 사귀자는 말 그 말이 뭔데 ? 섹스하자는 말이잖아 ' , ' 안 사귈거면 너한테 혜택없 다 그 말 아니니 . 나는 창녀가 아니야 . 너 내가 다리 벌리고 몸 섞는 상상하지 ' 는 문구 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측과의 전 속계약 관계를 종료하자는 뜻으로 ' 이판사판 ' 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 증인신문조 서 24쪽 ) ,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 이제까지 일 진행한 거 함부러 대한 적 없고 존중했 고 중간에 많이 부족한 거 아니 그만 화 풀어요 ' 라고 답을 한 사실 , 또 피해자는 2014 . 9 . 3 . 방송출연 이후 2014 . 9 . 26 . 피고인과 담당 ○○ 실장에게 ' 저 못하겠어요 ' 로 시 작하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보내면서 앞서 2014 . 4 . 29 . 자 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냈고 , 피고인은 이에 ' 이런 말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 ( 피해자가 ) 부 족하다거나 문제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봤어요 ' 라고 답을 한 사실 , 그 후 피해자는 2014 . 10 . 13 .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고 , 피고인은 2014 . 11 . 3 . 피해자에게 전 속계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 피해자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 요한 상황이라 피고인으로부터의 불편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기는 하였지만 , 2014 . 4 . 29 . 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전속관계를 끝낼 마 음으로 소속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남녀 사이에서 쉽게 하기 힘든 상당히 노골적인 표 현까지 섞어가면서 흥분하여 반말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①추행에 관해서는 전혀 언 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 그 날뿐 아니라 그 후 명시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는 2014 . 9 . 26 . 자 메시지에서도 ① , ②추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단지 피 고인이 자신과 사귀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자신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 는다는 점에 관한 항의 , 피고인의 평소 태도 등에 관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던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또 피해자가 ①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시각 직후 , 피고인은 소속 연습생에게 피 해자와 사귀고 싶다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 , 당시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행동이 없었고 ,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벤치에서 상당시간 추행하였다는 피해 자 진술과 달리 ,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러 가서 오랜 동안 지체하지는 아니하였 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 진술과정이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솔직한 성격에도 , 피해자가 당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나 가까운 동료들에게 고소 전까지 ① , ②추행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해 보면 ① , ②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할 것 이다 .
더욱이 앞서의 증거 등에 의하면 , 피해자는 , 피고인이 소속 가수인 자신에게 개인적 호감을 품고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질투까지 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지던 차에 피 고인의 재력이나 능력이 평소 언행에 미치지 못하자 이에 실망하여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언급하자 ,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
앞서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력 추행 혐의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검찰 측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사 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하기로 한다 .
판사 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