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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정2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6:20경부터 같은 날 16:35경 사이 충남 당진시 반촌로 97에 있는 버스정류장 대기실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들거나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