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509 (2010.05.04)
조심2007중2287 (2007.12.31)
소송대리인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10누24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
OO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08구합1509 판결
1. 원고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22,141,250원, 2002년 귀속분 24,260,130원, 2003년 귀속분 105,154,420원, 2004 년 귀속분 336,053,750원, 2005년 귀속분 95,597,6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항소 적법 여부
원고가 2010. 5. 12.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이 지난 2010. 5. 27.에야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제1심 판결서 송달일을 잘못 알려주었고, 항소 장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도 항소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서,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이고(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 과실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 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항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