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50 | 지방 | 2001-11-26
제2001-550호 (2001.11.26)
취득
경정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청구외 (주)ㅇㅇ보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처분청이 2001.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91,053,440원, 농어촌특별세 5,069,910원, 합계 1,096,123,3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28,561,190원, 농어촌특별세 5,069,910원, 합계 333,631,1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2.부터 2000.1.22. 사이에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소재 아파트 및 상가 건축물 301,420.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외 2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한 금액(13,690,049,89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8,561,190원, 농어촌특별세 5,069,910원, 합계 333,631,100원(가산세 포함)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소재 아파트 90,640.31㎡(이하 “이 사건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1,770,510,5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2,492,25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세액을 건축허가서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1.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중 2000.1.22. 청구인 명의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취득하고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보증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주)ㅇㅇ부동산신탁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건축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청구외 (주)ㅇㅇ보증이 그 후 사업주 명의만 변경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금의 수수와 공사비 지급 등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업주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으로서, 비록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도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증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점과 나중에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분양보증사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보존등기를 할 예정인 점과 원시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분양보증사가 보존등기를 할 때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사업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12.17.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27. ㅇㅇ공제조합[현재는 (주)ㅇㅇ보증으로 변경됨]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1.22. (주)ㅇㅇ부동산신탁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3.30.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하자 같은 해 8.24. 분양보증을 한 청구외 (주)ㅇㅇ보증에게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와 양도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청구외 (주)ㅇㅇ보증이 분양대금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주 명의는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1.22.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3.27.에서야 청구외 (주)ㅇㅇ보증은 처분청에게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인의 자금으로 제한물권을 해지하고, 보증인 명의로 사용승인 신청 및 보존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분양보증이행 결정 통보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건설 도중에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보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보증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ㅇㅇ부동산신탁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의 내용에서 청구인이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8.8.24. 경에 청구외 (주)ㅇㅇ보증에게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와 사업 양도각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분양보증사인 청구외 (주)ㅇㅇ보증이 분양대금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과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인 청구외 (주)ㅇㅇ보증이 처분청에 분양보증이행 통보를 하면서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를 보증인 명의로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청구외 (주)ㅇㅇ보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