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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3:1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