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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외 3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제40조 제1항 ),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비롯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도록 하여( 제43조 제1항 제3호 ), 그에 드는 진료비를 피고가 지급하되( 제45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84조 제3항 제1호 ).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고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제33조 제2항 제1호 ),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 이를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고 한다).

나.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더라도, 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되고 진료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 소외인이 의사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