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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72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