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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정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우즈베키스탄인)와는 국제 결혼한 부부관계인자이이다.

2012. 12. 15. 00:1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가에서 만취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24세,여)를 깨워 그녀가 전일 외박을 한 것을 따져 물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