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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2. 12. 선고 2018나2069135 판결

사해행위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3213(2018.11.08)

제목

사해행위 여부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외 1명

변론종결

2019.01.22.

판결선고

2019.02.1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별지 제2부동산 목록 제4항의 "●●리 2807-6"을 "●●리 2807-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CCC과 피고 AAA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AA는 C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10. 4. 접수 제647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CCC과 피고 FFF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FFF은 CCC에게 제주지방법원 2016. 10. 4. 접수 제108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3)항 둘째행의 "환산가액 7,864,667,530원"을 "환산가액 7,864,677,530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0행의 "2015. 9. 1."을 2015. 8. 12."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 별지 제2부동산목록 제4항의 "●●리 2807-6"은 "●●리 2807-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AAA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 29.자 탄원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