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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4.3. 선고 2013누942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사건

(창원)2013누942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통영관광해운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솔해운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게 한 통영-소매물도 간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구 해운법 제4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제5호,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안에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할 수 있고, 피고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를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조건부 면허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구 해운법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당해 항로의 수송수요, 선박계류시설 등의 적합성,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2,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원고가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는 통영항여객선터미널의 관리청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인데, 피고는 위 사업소로부터 원고가 위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선박계류시설의 관리청으로부터 선박 계류시설이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소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하였다. 즉, 주식회사 대아로지스틱에게 한 통영항-제주항 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경우 통영항 화물선부두를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하는 것인데, 협의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주식회사 신라해운과 주식회사 빅토리에게 한 남해도 욕지도 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경우 통영항이 아닌 미조항과 욕지항 등 국가어항에 선박계류시설을 신설하는 것인데, 협의 기관에서 선박 계류시설의 설치 · 확보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주식회사 신라 해운에게 한 통영-노대도 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경우 통영-추도 항로에 운항중인 한려카페리호의 선석이 비게 되어 시설확보가 가능하였다. 주식회사 빅토리에게 한 통영항-남해 미조항 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경우 협의기관인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에서 선박계류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① 피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할 때 선박계류시설 관리청이 사용가능하다고 회신한 경우에만 조건부 면허를 한 점, ② 피고가 조건부 면허를 한 대부분의 선박계류시설은 원고가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운 통영항여객선 터미널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류기인

판사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