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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778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 매점 옆 기둥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캐쉬비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은색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