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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두44967 판결

(심리불속행)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2015.05.28)

전심사건번호

2012중2715

제목

(심리불속행)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두44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누580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